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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9:40경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에 있는 영강교 입구 삼거리를 호계 쪽에서 흥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 통행차량을 주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산양 쪽에서 흥덕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중인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부를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우측 상지 마비를 주중상으로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2013. 11. 15.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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