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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77586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0. 1. 13.자 공사도급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2011. 7. 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외 4필지 101,987.40㎡ 지상에 있는 A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0. 28. 개최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어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이다.

나. 2007. 5. 9.자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 (1)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방식을 ‘도급제‘로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 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하였다가 2007. 4.말경에 이르러 위 동의서를 모두 폐기하고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로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 소유자들로부터 다시 징구하였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그 이후인 2007. 5. 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의 건(제1호 안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1,061명 중 880명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재건축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결의] ①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 101.987.40㎡, 건축연면적 : 306,234.06㎡, 규모 : 아파트 10-25층 2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②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 약 31억 5,000만 원, 신축비 : 약 325,019,765,000원, 기타 사업비용 : 약 65,003,953,000원, 합계 : 약 393,173,718,000원 ③ 비용의 분담사항 ㉠ 사업의 시행방식은 지분제로 하며 향후 관계 법령 및 시공사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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