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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8.21 2013가합163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92,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 인정된다.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재건축결의 포함)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비고 47,316㎡ 127,615㎡ 공동주택(1단지 4개동, 496세대, 25층 이하, 2단지 23개동 230세대, 2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계 1,360,000 146,694,000 17,765,000 165,819,000 (단위 :천원)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이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등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령이 이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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