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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520421 (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받는 타이어 등을 시중에 판매하였다.

나.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금호타이어라 한다)는 2003년 6월경 금호산업으로부터 영업양수도 형식으로 분리되어 나온 후 2003. 7. 1. 망 H과 사이에, 망 H이 금호타이어의 I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금호타이어로부터 공급받는 타이어 등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특약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 H의 아들인 피고 A은 2007. 11. 21. 부친의 I 대리점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되, 피고 A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금호타이어부터 공급받는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2차 특약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특약거래계약서 사본(갑 3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망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2차 특약거래계약에 따라 발생한 일정기간의 채무에 대하여 2013. 12. 19. 금호타이어에게 액면금 8,000만원, 지급기일 2014. 12. 1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고, 위 피고가 약속어음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5. 29. 금호타이어에 어음금 8,0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망 H은 2010. 1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C, 자녀인 피고 A, 선정자 D, E, F, G, B(피고, 선정당사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9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2차 특약거래계약에 망 H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특약거래계약에 따른 망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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