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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0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 인천 계양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9 세) 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60 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 부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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