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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9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펜 션 마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34 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뒤 부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4 세) 의 왼쪽 얼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합의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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