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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44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시위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시위가 되었으므로 이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교통방해의 범행 역시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④ 다른 시위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단순참가자인 점, 초범인 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8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한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도로에서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팔짱을 끼고 대오를 형성하며 함께 행진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 등 다수의 인원이 상당한 시간 동안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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