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김해시 C에서 축산분뇨 수거 및 처리사업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2019. 11. 14. 사임)로서 위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3515』
1. 피고인 A
가.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9.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김해시 D, E, F, G, H 합계 5필지 9,001㎡ 상당의 토지에 액비살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액비살포작업을 실시하는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방농업진흥기관으로부터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적정 시비량을 살포하여야 하고,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장소에 논두렁 등이 붕괴되어 액비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액비살포로 인하여 논두렁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액비살포작업이 이루어진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시야가 확보된 주간이 아닌 야간에 손전등을 토지에 비추어 보는 방법으로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친 상태에서 액비 살포작업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약 10톤 가량의 액비가 공공수역인 용덕천에 유출되게 하였다.
나.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액비를 살포하기 전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