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를 벌금 3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E에서 농업회사법인 C라는 상호로 농업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액비살포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8. 22:00경 부안군 F에 있는 액비저장탱크 부근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액비저장탱크에 막힌 슬러지를 빼내기 위해 야간을 이용하여 나무로 막힌 밸브를 뚫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슬러지를 호스를 연결하여 농업농수로에 약 2톤 가량을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수역에 액비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 피고인은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처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위 1항과 같이 대표이사 A과 종업원 B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가축분뇨 슬러지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