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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과장이고, 피해자 C는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1:40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c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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