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제주지방법원 2015카합10072) 신청 사건에서 2015.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별지 2015. 5. 22.자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제2항에 기재된 교환 대상 토지는 채권자(피고) 소유의 제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중 북쪽 방면 148㎡[별지 도면 (2) 부분, 이하 ‘이 사건 (2)토지 148㎡’이라 한다]와 채무자(원고) 소유의 제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중 북쪽 방면 15㎡[별지 도면 (1)부분, 남쪽 경계는 현재 지적 경계선 기준 0.5m 이동선, 이하 ‘이 사건 (1)토지 15㎡’이라 한다]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협의서 제3항의 분필 후 교환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의 시기를 ‘2015. 9. 30.까지’에서 ‘2015. 12. 31.까지’로 변경한다.
3. 채권자가 위 제2항 기재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1일 50만원을 이행강제를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4. 채무자는 2015. 8. 26.부터 채권자가 진행하는 공사(이 사건 C토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거나 분필에 필요한 일체의 측량에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이 때 분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채권자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토지 교환 후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비용으로 돌담을 축조한다.
돌담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원래 돌담이 있었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6. 향후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D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