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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174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대 1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마...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마, 라, 다, 나, 가,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4㎡(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위에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소나무 5주, 다래나무 1주와 돌담을 각 식재,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식재, 설치된 피고 소유의 나무들과 돌담을 수거 및 철거하고, 위 피고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5. 26.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인 용인시 D(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하는 토지 면적에 도로부지 23㎡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이후 도로부지의 상당 비율이 피고 소유로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원고는 매입한 토지 면적 중 일부를 도로부지로 분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매입 토지의 면적을 55평(181㎡)으로 부풀려 분필 및 등기함으로써 피고 소유로 잔존하여야 할 토지 일부(약 5평)를 원고 소유로 무단으로 등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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