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4354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망부 C은 1979. 5. 25. 피고에게 김해시 D 토지 674㎡(2008. 5. 8. D 토지 20㎡ 및 E 토지 654㎡로 분할됨)의 일부, F 토지 268㎡ 및 그 지상 가옥 등을 매매대금 22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물로 “경남 김해군 D 가옥 2동(대지 약 2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위 D 토지 중 북쪽 부분 토지(돌담을 경계로 위 D 토지 남쪽 부분 토지에는 G이 거주하고 있었다) 및 F 토지(이하, 위 북쪽 부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가옥 2채 및 16.86㎡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가 돌담으로 둘러싸인 한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980.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위 북쪽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위 D 토지의 443/67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7. 10.경 위 E 토지 및 F 토지가 국지도 H선(I)의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되자, 피고는 위 가옥 2채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2009. 1. 28. 위 가옥 2채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258,454,200원, 이 사건 축사(당시에는 창고 53.9㎡)에 대한 보상금으로 6,468,000원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사 및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축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