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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5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 운 영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속칭 ‘ 대포 폰’ 1대와 체크카드 3매를 교부 받았다.

한편, C, D, E, F, G, H, I 등은 2012.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남녀의 성기나 나체 등이 촬영된 30,000개 이상의 음란한 사진과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1,200건 이상의 음란 동영상을 직접 게시하거나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여 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광고 배 너를 게시하거나 성매매 업주들에게 ‘ 업소

위치, 소개, 성매매여성 사진 및 프로 필, 성매매대금, 예약전화번호 등’ 이 기재된 광고 글을 작성 ㆍ 게시할 권한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에 있는 630여개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위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946,129,009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 사이트 운영자들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배포ㆍ전시하거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9. 2.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 대포 폰 ’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체크카드 3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708에 있는 수협 강남금융센터 지점 등지에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04,008,670원의 수익금을 인출한 다음 ‘ 퀵 서비스 ’를 이용하여 ‘B’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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