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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9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E 사이트 (F, G, H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 )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업 로드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 등을 유도하고 유흥업소들 로부터 광고비를 지급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E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C는 E 사이트 서버 관리 및 직원관리 역할, D은 E 사이트 광고 수익금 정산 및 장부 관리와 게시판 관리, 수익금 입금 계좌 모집 역할, 피고인은 E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게시 글에 대한 댓 글을 작성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게시판에 성인 남녀의 성기가 촬영된 ‘J’ 이라는 제목의 사진 등 약 6,500개의 음란한 사진을 직접 게시하거나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사진을 전시 배포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의 광고 배 너를 게시해 주거나, 성매매 업주들에게 ‘ 업소

위치, 소개, 성매매여성의 사진 및 프로 필, 성매매대금, 예약전화번호 등’ 이 기재된 광고 글을 작성 ㆍ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성매매 업주들 로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의 광고비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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