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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과 2014.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약 2년 동안 동 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9. 08:00 경 서울 관악구 C 빌라 302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을 베란다에 던졌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02:00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보조 키를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입술과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단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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