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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인터넷 C 모임에서 만 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21:45 ~22 :05 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모임에 참석한 여성의 휴대전화가 없어 졌는데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임에 참석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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