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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5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1:4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면서 돈을 던졌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25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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