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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617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생산ㆍ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 뒤편에 위치한 경산시 E 임야에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로 인하여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E에서 자라고 있던 소나무 302그루에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낸 다음 그 구멍 안에 제초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림범죄 사건 수사 의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위치도, 입목피해 재적조서, 매목조사야장,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 현장사진,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소나무를 훼손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지 인근에서 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화재로 인하여 4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되자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맹지인 이 사건 부지를 비싸게 매입한 후에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 일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려다가 일어난 범죄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사된 소나무의 재적 면적이 비교적 적고 피해금액도 3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조림복구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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