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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19가단1039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52,2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고, 2018. 3.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가 2014.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4조[임대차 기간]

1. 본 계약상 임대차 기간은 피고가 본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다만, 임대차 기간 개시 전이라도 피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G의 대리인과 피고가 협의하여 피고는 관리비만 납부하고 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임대인과 피고는 본 계약기간의 만료 18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견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5년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

제8조[보증금 및 임대료]

1. 피고는 G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1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G에게 월 임대료로 연간 실매출액 2,500억 원까지는 실매출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4%, 실매출액 2,500억 원 초과 3,500억 원까지는 4.5%, 실매출액 3,500억 원 초과시 5%(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납부 기준일은 피고 등의 영업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부로 마감한 후 익월 10일 지급기준한다.

본 계약 체결 이후 2009. 12. 31.까지는 전월 실매출액의 4%를 월 임대료로 한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G는 2008. 10. 28.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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