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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2 2014가합2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8. 소외 망 C(2006. 3.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9,3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3. 28.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5,868만 원, 2002. 4. 29. 2차 중도금으로 1억 7,604만 원, 2002. 7. 24. 잔금 5,868만 원 중 일부인 4,868만 원을 각 지급하여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은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때에 망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D, E이 있었는데, 2014. 8. 8. 이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2. 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F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1. 8. 접수 제2955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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