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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7 2015나117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120,525,889원[= 조형간판 11,000,000원 유류대 6,368,129원 해상낚시잔교 화장실 추가비용 11,000,000원 곰솔(해송) 19주 19,837,615원 배롱나무 5주 6,231,900원 이팝나무 20주 8,899,500원 현장 직원 급여 및 관리비 57,188,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5,969,015원[= 해상낚시잔교 화장실 추가비용 11,000,000원 곰솔(해송) 19주 19,837,615원 배롱나무 5주 6,231,900원 이팝나무 20주 8,89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초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가 조형간판 공사대금 11,000,000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63,556,874원(= 유류대 6,368,129원 현장 직원 급여 및 관리비 57,188,745원)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당초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54,726,597원(= 하자보수 공사대금 38,300,000원 지체상금 16,426,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하자보수 공사대금 2,365,000원에 대한 반소를 취하하여 52,361,597원(= 하자보수 공사대금 35,935,000원 지체상금 16,426,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다. 따라서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가 불복한 금액 내에서의 피고 패소부분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중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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