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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630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위반의 점) 1) 의약품 판매가 부분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주식회사 H 명의 I 계좌( 이하 ‘H I 계좌 ’라고만 한다 )에 입금된 금원에는 이 사건 의약품 판매에 따른 수익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사설 해외 선물 등에 투자 하여 얻은 수익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위 H I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의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그 2 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 인의 의약품 판매가 합계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추징 액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위 H I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사설 해외 선물 등에 투자 하여 얻은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H I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의 범죄 수익금으로 전제하고 이를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 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약품 판매가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설 해외 선물 등에 투자 하여 얻은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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