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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64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572,542원 및 그 중 264,004,111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7. 9. 2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31. 수협중앙회와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액 5억 1,000만 원, 변제기 2013. 12. 4., 약정이율 연 8.91%, 약정지연손해금은 수협이 정하는 율인 연 14.58%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협중앙회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수협중앙회는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8.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2. 19.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는 2014. 2. 19. 피고 소유의 포천시 B 대 749㎡ 등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위 부동산은 2015. 5. 12.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5. 6. 8. 위 매각대금에서 238,295,889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배당금 238,295,889원을 이 사건 대출 원금에 충당하여 2017. 8. 1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466,572,542원(= 원금 264,004,111원 + 이자 202,568,431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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