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차24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7.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40,215,338원과 그중 38,751,902원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2. 3.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3. 24. 확정되었다.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3. 3. 2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3. 21. 접수 제9226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전남 해남군 C 답 1,181㎡, D 답 73㎡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적극재산 가액 합계 116,464,550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채권최고액을 139,03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53,412,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화산농업협동조합(이하 ‘화산농협’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44,8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원고에게 215,779,937원의 구상금채무 등 총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해남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화산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