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성별 계수 0.86을 적용하여 산정된 음주수치[0.102% = 0.231% - (650ml × 0.195% × 0.7894 × 0.7)/(63kg × 0.86 × 10), 소수 넷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위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