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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4고정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성별 계수 0.86을 적용하여 산정된 음주수치[0.102% = 0.231% - (650ml × 0.195% × 0.7894 × 0.7)/(63kg × 0.86 × 10), 소수 넷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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