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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2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기간 중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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