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7. 02:3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빌미를 제공하였고, 야구방망이로 피고인들에게 대항하면서 피고인 B를 폭행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