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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5 2018노3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측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의 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피고인 C의 경우에도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다.

당 심에서 특별히 원심의 각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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