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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가단715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4. 6. 17. C에게 9,000만 원을 상환기일 2015. 6. 17., 이율 3개월 CD 금리 연 3.3%의 변동금리로 대출하였고, 원고는 2018. 6. 19.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1523호로 위 양수금 93,524,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8.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5.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0. 26. C에게 송달되어 2018. 11.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7. C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2017. 11. 10. 접수 제40245호로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1. 25. 매각되어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83,557,0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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