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D마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33세) 및 피해자 F(33세)가 “의자는 놓아두고 가세요”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양측 손목 및 상완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