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C 명의의 사정(査定) 1) C는 D인 E의 5세손으로서, 원고의 증조부이다. 2) C는 1913(대정 2년). 2. 28.경부터 1919(대정 8년).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특정 순번의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해당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 1) E의 7세손인 원고의 부 F은 1970. 6. 17. 제6 부동산에 관하여, 1970. 7. 7. 제14, 15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85. 4. 3. 제14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 4. 15. 제10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3) 피고는 1995. 6. 1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제1 내지 5, 7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제6 부동산에 관하여 1982.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5 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F의 사망과 상속 1) F은 1995. 4. 20.경 사망하였다.
2) F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G, H, I, J, K, L, M, 원고가 있었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1995.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95느894~900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