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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61]
판시사항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와 양도차익

판결요지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400,000원을 받은 외에 13,500,000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400,000원 뿐이며,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중평가액의 차액까지를 합친 금액이 양도차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400,000원을 받은 외에 피고주장과 같이 13,500,000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400,000원 뿐이며, 소론과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중평가액의 차액까지를 합친 금액이 양도차익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 1986.1.21. 선고 85누7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소론의 국민주택채권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이 400,000원 뿐이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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