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0 2015가단95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3.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양천구 D 4층 사우나 인테리어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대금 58,4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2. 10. 초순경 완공하고도 31,503,500원만 지급받았다면서, 하도급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중도 퇴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계속 공사를 시켰고, 원고의 지급 독촉에 대해 반환책임을 인정하면서 기한 유예를 요청했으므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