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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9 2017가단7244
소유권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경상남도 하동군 P 전 655㎡에 대하여, 피고 B는 3808/89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6, 7, 9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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