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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W이 종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진술을 하였고, 위 W의 진술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자 C의 진술과 더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핵심적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고, 피해자 C, X의 각 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소정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피해자 F에 대한 2007. 11. 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막연히 정읍시 J 소재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성공가능성만을 강조하여 마치 위 아파트 건축사업이 확실히 성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는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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