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2.경 원고가 증자대금을 입금하면 피고 회사가 위 돈으로 주식을 증자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돈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3. 31.경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해당 주식을 모두 E에게 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 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2. 27. 1,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한 사실이 없거나, 2014. 5. 28. D 이름으로 송금된 2,200만 원은 원고가 아닌 D가 투자약정에 따라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증자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 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경 피고 회사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2013. 12. 27. M 계좌에서 1,000만 원, 2014. 5. 28. D 계좌에서 2,2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각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에서도 투자금 입금과 사용내역(갑 제7호증), 2014년 월간자금계획(갑 제9호증의 1), 증자대금 사용처 및 현황(갑 제9호증의 2)에서 위 각 돈을 2013. 12.경 원고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투자금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