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은 2016. 11. 30.경 D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D는 2016. 12. 1.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19.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 회사의 실질자본금 유지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계좌가 아닌 C의 계좌를 통하여 2013. 12. 3.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에 합계 114,270,000원을 피고 회사에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4,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3.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에 본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285,120,000원을 송금하고, 위 계좌에서 170,85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송금하였고, 그중 일부분을 피고 회사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9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위 돈을 송금받아 대여한 채무자가 C이 아니라 피고 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한편,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