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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0. 10:00 경 인천 중구 C,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 700만 원을 주면 어선 F(9.77 톤 )에 2015. 8. 17.부터 조업 종료 시까지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6. 15:30 경 안산시 선 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경마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집안에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가 나가기 전에 해결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돈이 더 필요하니 선 불금 120만 원을 더 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1. ( 선입 금) 차용증,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수협 통장

1. 어 선원 승선기록 조회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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