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벤츠 E2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