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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가단1300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2009. 10. 18. 아래와 같이 ‘B(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관한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A이 제2조에 명시된 드라마(이하 “본 드라마”라고 한다)의 제작, 유통, 홍보, 판매 등(이하 “제작 등”이라고 한다) 제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A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용어의 정리)

3. 총수입 “총수입”은 PPL 판매대금, 협찬이나 지원으로 수입, 정부나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원, KBS의 방영권료 등 공중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기타 일체의 방송에 대한 방송권으로 인한 수입, 전송권으로 인한 수입, 디브이디 등의 제작과 판매에 관한 권리로 인한 수입, 그 밖에 본 드라마의 관련된 모든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제5조(공동사업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드라마의 제작, 유통, 홍보, 판매 제6조(공동사업자의 업무수행)

1. 원고와 피고 A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나) 방영권료의 결정 등 해외 판매를 포함하여 일체의 유통 및 판매업무 제8조(사업비용의 부담과 입금 등

1. 원고는 사업비용 중 10억 원을 먼저 투자하고, 피고 A은 나머지 사업비용을 담당한다.

또한 각자가 자신이 투자할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한 이자 등 금융비용은 각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고 정산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9조(공동사업자의 권리와 양도제한)

1. 원고와 피고 A은 “본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2. 원고와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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