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경 경남 거제시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 아이 패드 에어 2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아이 패드 에어 2를 48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 패드 에어 2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내사보고( 각 대화 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 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 받는 도중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