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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5고단106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B ’에서 태양광 발전기 설치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3:10 경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 주택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를 보수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작업 중인 위 옥상은 연소되기 쉬운 목제 골조가 함석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였으므로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목제 골조에 떨어져 발화하면서 그 불이 피해자의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주택과 주택 내에 있던 가전 용품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 조( 업무 상실화로 인한 현주 건조물 소훼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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