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5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5. 3.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은행 등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속칭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40만 원을 주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한 돈의 8%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4.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저축은행이다, 1,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테니 보험 증서 수수료가 필요하니 G 과장 통장으로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36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4. 11: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이다,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 보험료, 신용평가도, 한국신용 가입비용 등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2회에 걸쳐 합계 128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인천 부평구 후 정동로 6에 있는 수협( 인천 수협 삼산동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12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