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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98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2.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10.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5. 10. 4.~2017. 10. 4.로 정하여 임대, 위 임대차 계약 임차기간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 피고 2015. 10. 4.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2019. 2. 4.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20. 8. 8.) 위 임대차 계약 종료 -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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