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로 전 남 영암군 H에 있는 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장 업 등을 하는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업무 등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G 소속인 피해자 I은 2017. 9. 9. 09:30 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량 약 3,000kg 인 ‘ 용해로 쇳물 이송용 강 구조물 ’에 대한 블라 스팅 작업( 압축 공기로 모래 등을 분사하여 녹 등을 제거하는 작업) 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 바닥에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고, 위 강 구조물은 둥근 형태의 물건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강 구조물의 전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강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중량물의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강 구조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강 구조물을 세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강구조 물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 사의 압력에 의해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피해자 쪽으로 쓰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강 구조물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동요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재해 조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