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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0 2019가합73522
대여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130,000,000원, 피고 E은 피고 C, 피고...

이유

1. 사실인정 및 판단 원고들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원고 A의 대여금 채권은 1억, 원고 B의 대여금 채권은 6,000만 원인데,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의 위임에 따라 타운하우스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면서 원고 A가 지출한 비용 3,000만 원 및 원고 B이 지출한 비용 14,418,120원에 관하여도 위 피고들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에 기한 주채무자(피고 C), 공동채무자 내지 보증인[피고 주식회사 D과 피고 E, 이들은 위 차용금 전부(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들이 분양대행업무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또는 일부(피고 E)에 대한 대물변제 혹은 지급보증담보의 취지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A에게,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130,000,000원(= 원래의 대여금 100,000,000원 + 분양대행업무 지출 비용 30,000,000원), 피고 E은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그중 대여금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74,418,120원(= 원래의 대여금 60,000,000원 + 분양대행업무 지출 비용 14,418,120원), 피고 E은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그중 대여금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조정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1. 21.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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