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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노151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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