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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30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취업준비생 1인당 600~800만 원을 주면 현직 국회의원, 퇴직한 대구시청 국장 등 인맥을 동원하여 취업준비생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별정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수 있다.”라는 B의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그에게 주변 사람들의 취업알선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사용 금융계좌로 ‘피해자의 자녀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기 위해 D에게 전달할 경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그 8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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