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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9 2017고단2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1차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강릉시 D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56 세 )에게 시비를 걸던 중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내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과정에서 발로 탁자를 걷어 차 탁자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 E( 여, 49세) 의 왼쪽 다리 부위에 탁자 모서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2차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 경 강릉시 F 부근 길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자동차에 탑승하는 위 1. 항 기재 피해자 C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로 돌아와,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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